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해 지명수배 된 남성A씨(56)를 구인해 지난13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40시간을 수강명령도 받았다.
하지만A씨는지난해 9월 기관에 신고도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뒤 소재를 숨기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을 발부, 소재추적 중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되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부과된징역형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천안준법지윈센터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게는임시해제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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