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50대 결국 철창행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5/15 [11:21]

천안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기피 50대 결국 철창행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5/1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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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을 피하기 위해 잠적했던 50대가 결국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이용호)는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에도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기피해 지명수배 된 남성A씨(56)를 구인해 지난13일 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기소된 A씨는 지난해 6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보호관찰 명령과40시간을 수강명령도 받았다.

 

하지만A씨는지난해 9월 기관에 신고도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뒤 소재를 숨기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을 발부, 소재추적 중 지난 12일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검거되었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부과된징역형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했다.

 

천안준법지윈센터 이용호 소장은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소재를 감추는대상자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는 등 엄정한 법질서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보호관찰 성적이 양호한 대상자에게는임시해제 등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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