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2자녀도 다자녀가정으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양육·교통 등의 구체적 지원 근거도 마련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5/14 [10:25]

강훈식, 2자녀도 다자녀가정으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양육·교통 등의 구체적 지원 근거도 마련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5/14 [10:25]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출산 대응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의원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은 14일 미성년 자녀 1명 이상을 포함한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각각의 조례 등에서 이를 제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예컨대 서울시(「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 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둘 이상의 자녀’로, 경기도교육청(「경기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셋 이상 자녀’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으며, 같은 서울시 중에서도 강동구(「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정’으로 다르게 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의 기본이 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다자녀가정’을 명시적으로 정의하면서, 최근 합계출산율 0점대의 ‘출산 초기피’ 경향을 감안하여 2자녀(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 가정도 다자녀가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현행법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규정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 지원, ▲양육비·교육비 등 교육 지원,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원 등의 구체적인 의무도 부여하였다.

 

강 의원은 “통계청의 추정에 의하면 작년 합계출산율은 1명 미만인 0.98명으로 떨어졌고, 비관적 추계에 따르면 올해 0.87까지도 떨어질 것이라고 한다.”라고 전제하고, “단순히 결혼과 출산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은 한 명이라도 더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연 15~30만 원에서 연 20~40만 원으로 확대하고, 특히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를 인당 30~70만 원에서 100~200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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