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일 잘하는 의원 평가, 대우도 달라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4/11 [09:20]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협의회장

일 잘하는 의원 평가, 대우도 달라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4/1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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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일선 학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반발이 커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도교육청을 통해 요청한 도내 단설 유·초·중·고·특수·학종학교 등 전체 학교 현황 및 교육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에 의하면 요구한 많은 내용은 이미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에 있는 자료나 정보 공시된 학교 자료를 살펴보아도 충분하다면서 자료 요구 목적이 지나치게 광범위 하고 교육위원회 업무와 특별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의회가 감시를 철저히 해야 하고 피감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줄다리기가 자주 일어난다.

 

그럼 충남도의회는 누가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까. 이와 관련 도민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해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제1기 의정모니터'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선발된 의정모니터 요원은 도의회에 필요한 각종 제안,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제도개선 및 아이디어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응모자격은 18세이상 의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충남도민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이처럼 의정을 모니터하고 감시하는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의원들의 활동을 어떻게 감시해야 할 것인지, 또한 어떻게 주민들이 대우할 것인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의원들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심의에 객관적인 자료로 사용되어야 한다.

 

현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차후년도부터 3년간의 월정수당은 공무원보수인상률이나 동결, 기타 방법으로 결정한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여 결정하고 월정수당을 결정하는 과정에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하로 결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단, 공무원보수인상률 이상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여론조사나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다.

 

올해 의정비는 충청남도 도의원(2.6%), 서산시의원(1.1%), 보령시의원(2.5%) 등은 공무원보수인상률 범위내에서 소폭 인상되었고, 청양군의원(13%)들만 다른 지역보다 많이 인상되었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기본이 되는 의회 출석률, 연구회활동, 입법활동 등에 대한 사후 평가가 중요하지만 아직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1년간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한 후에 결정하는 방식이나, 의정비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의정비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역할도 조례에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도 각 의원들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방식도 고려해야 한다. 요즘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지는 해외 연수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

 

특히, 의원들 별로 보고서 작성이 필요하고, 의장단에 지급하는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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