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의원,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마련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상임위 심사통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4/10 [10:54]

김미영의원, 미혼모·부 및 한부모가족 지원근거 마련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발의, 상임위 심사통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4/10 [10:54]
▲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가 최근 가족구성 다변화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부모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한다.

 

아산시의회 김미영 의원이 제211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한부모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지원근거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조례안 주요내용은 아산시 미혼모·부 및 한부모 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경우 환수에 관한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시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항목으로 ▲한부모가족에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아동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생활필수품비 및 난방비 ▲임대주택 연계 및 주거지원 사업 ▲산모 건강회복 및 아이돌봄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명시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김미영의원은 “한부모 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외되거나 어려움에 처하기 쉬운 계층을 보다 밀착지원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빈틈없도록 살피겠다”며 제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1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4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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