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상안에 따라 기존 25만원이던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수급자격에 따라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25만 3,750원을,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최고 30만원까지 상향 지급되며, 부가급여액도 기존 2만원부터 33만원까지 지원되었으나 4월부터는 2만원부터 38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1급,2급 및 중복3급 등록 장애인)중 월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는 단독가구인 경우 122만원, 부부가구인 경우 195만2천원 이하인 경우 대상자로 선정된다. 장애인연금은 주민등록이 된 행정복지센터에 본인이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신청 후 탈락한 수급희망자에 대해 추후 수급 가능성을 조사해 재신청을 안내해 주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대책으로는 성인 경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아동수당이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자금 대여를 비롯하여, 월세거주 장애인 주거비지원, 부부장애수당, 장루·요루장애인 의료비지원,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재활치료비, 장애인 신문구독료 지원 등 다양한 복지제도가 있다.
지원을 받고자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아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536- 8476)으로 선정기준 및 구비서류 등을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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