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署,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4/01 [14:14]

아산署,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 주관,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4/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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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경찰서(서장 김보상)는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4월 한달간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제출할 수도 있다.

 

※ 우편접수 : (우편번호 31580) 충남 아산시 남부로 370-15 아산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경사 정성훈)

 

※ 이메일 접수 : shjung32@police.go.kr

 

아산경찰서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으로, 금년 9. 19부터는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현재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고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불법무기류 신고자 검거보상금 최고 500만원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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