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운영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3/05 [09:32]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운영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3/05 [09:32]
▲ 법률홈닥터 상담실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서민 법률복지를 위해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법률홈닥터’를 운영한다.

 

법률홈닥터는 법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족, 범죄피해자 등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모든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채권·채무 ▲근로계약·임금 ▲이혼·상속·유언 ▲손해배상 ▲회생·파산 등 생활법률이며, 변호사의 법률상담과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기관 연계로 법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산시청 민원실 내에 법률상담실에서 가능하며, 사전 전화예약(041-540-2075)을 통해 일정을 정할 수 있다.

 

▲     © 아산시사신문

 

 

  • 도배방지 이미지

기획예산과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