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2/13 [09:20]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2월13일부터 3월14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2/13 [09:20]

아산시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2019년도 표준지공시지가’ 3,641필지에 대해 지가열람을 실시하고 이의신청을 2월 13일 ~ 3월 14일까지 접수한다.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서면(우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팩스(044-201-5536), 인터넷(국토교통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분들은 아산시 토지관리과를 방문해 열람 및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국토교통부에서 재조사 평가·의뢰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분을 오는 4월 12일에 지가조정공시를 한다.

 

윤인섭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019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은 이번 이의신청기간에 표준지공시지가를 빠짐없이 열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540-2588,2791)으로 문의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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