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9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오는 2월 22일까지 신청·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2/11 [09:12]

아산시, 2019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오는 2월 22일까지 신청·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2/11 [09:12]
▲ 빈집정비 전후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2019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량은 주택개량사업 70동, 빈집정비사업 82동, 슬레이트 철거 117동 및 지붕개량 19동이다.

 

주택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촌주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이하의 규모로 노후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 해주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또한 무주택자가 토지를 매입(면적 660㎡이내)해 주택을 신축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천만원 이내(담보제공 필요)에서 지원 가능하다.

 

대출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가능하고, 주택개량 선정 대상자가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취득세액 280만원 이하는 전액 면제, 취득세액 280만원 초과인 경우 280만원 공제)

 

농촌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어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각 동당 최대 200만원까지 빈집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지원하는 사업으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는 가구당 336만원 한도 내, 지붕개량은 가구당 30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지붕개량 지원사업의 경우 슬레이트 철거 사업 대상자 중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가능하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농촌주택개량, 농촌빈집정비사업,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2월 22일까지 사업대상 지역 읍․면․동 행정복합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종호 건축과장은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열악한 농촌주거 환경을 개선해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해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 및 나아가 아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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