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개정된 2019「청년내일카드」사업 신청 접수

아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최대150만원 복지 지원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1/31 [13:08]

새롭게 개정된 2019「청년내일카드」사업 신청 접수

아산 중소기업 청년재직자에게 최대150만원 복지 지원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1/31 [13:08]
▲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2월 1일부터 관내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2019 청년내일카드’참여 신청자를 모집한다.

 

청년내일카드사업은 청년 근로자의 취업초기 안정적인 지역정착과 장기 재직 유도를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아산시 특수시책으로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산시 브랜드 청년지원정책이다.

 

카드 발급대상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5인 이상 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하여 △신청일 기준 입사 후 5달 이내 참여 신청하고 △월 보수총액 300만원 미만 △만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이다.

 

청년내일카드 사업에 참여 신청한 재직청년들에게는 근속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최대 150만원을 지급하며, 지급방식은 선 지출 후,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으로매월 25만원 한도내에서 사용한 만큼 카드연계계좌로 입금해 준다.

 

청년내일카드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기계발, 문화여가 등 복지와 관련된 모든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하나, 아산시 관내 카드사용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흥업소, 사치향락 업소 등 복지와 무관한 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2019년은 시행지침 개정을 통해 청년중심 친화적인 제도로 새롭게 시행된다. 먼저 신청자격을 비정규직까지 확대했으며 신청기간을 기존 입사일로부터 2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 시행한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정함으로서 사업 인지시점에 따라 신청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업종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대상기업도 확대했다. 기존 숙박, 음식점업, 근로자파견 및 공급업, 유치원에 해당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대상인원도 200명으로 시행초기보다 2배 늘렸으며 청년내일채움 공제가입 청년들도 신청이 가능해 졌다.

 

특히, 아산 중소기업에 취업한청년들은 내일채움공제(1600만원), 청년내일카드(150만원), 충남열혈패키지(560만원)등 최대 2,300만원의 패키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는 2월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자격조건이 충족된 선정자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 참여는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http://asan.go.kr/naeil)를통해온라인으로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대상을 정규직에 한정하다보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복지지원이라는 제도시행 취지를 고려해 비정규직까지 대상을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카드 및 기타 청년일자리 정책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아산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참조 및 아산시청 사회적경제과(☎ 041-540-25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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