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장 29개소 적발,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18.11.12.∼12.21,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결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9/01/17 [10:50]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관련 법 위반 사업장 29개소 적발, 외국인 고용제한 등 조치!

‘18.11.12.∼12.21,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일제 지도점검결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9/01/17 [10:50]

 

 

▲  천안고용노동지청 전경  © 아산시사신문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18. 11월 12월(월)∼ 12월 21일(금)제조업,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등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6개소에대하여 ’18년도 하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철골 제작 및 설치공사 건설현장 △ 이전 지도·점검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 불법 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불법고용 의심 사업장등에 집중하였으며,

 

이중 10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기초 근로관계 및 직장 내 성희롱·폭력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위해 근로감독 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점검결과 총 29개 사업장에서 161건의 관련 법률 위반사실을 적발하여,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 2건, 과태료 부과 1건, 시정 명령 15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법 등 타법령 위반 사업장 7개소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하였다.

 

하반기 지도·점검 결과에서 나타난 주요 법 위반사항으로는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 미가입 등74건의 외국인고용관리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하여 조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고용허가(특례고용가능확인 포함)없이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는 등 불법 고용 사실이 확인된 2개소에 대하여는 외국인노동자 고용제한처분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실시하였다.

 

아울러, 영세 제조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에 대하여해당 근로감독 부서와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임금 미지급, 근로계약서 서면 미명시·미교부, 취업규칙 미신고등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 80건을 적발하여, 시정 명령 조치하였다.

 

한편, 이번 지도·점검과 함께 농축산·어업 27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보장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였다.

 

권호안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도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행정력을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합법적 외국인 고용제도가 뿌리내리도록 법 위반 사업장은 엄격하게 행·사법 조치할 것”이라고의지를 밝혔다.

  • 도배방지 이미지

천안고용노동지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