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년 모범납세자 선정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12/24 [14:51]

아산시, 2018년 모범납세자 선정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2/24 [14:51]

아산시는 2018년 모범납세자 1,937명(개인869명, 법인1,068명)을최종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모범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균등분 주민세와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에서 연 3건 이상, 금액은 25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시장의 추천과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내년 1년간 NH농협은행 및 KEB하나은행으로부터대출금리 인하(최대0.3%), 예금금리 우대(0.2-0.3%), 수수료 면제 등 금융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시·군 공영주차장, 금강 및 안면도 자연휴양림 등 충남도 운영시설의입장료 및 주차장 무료 혜택이 제공되며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납세자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시는 선정된 모범납세자 1,937명에게 12월 말까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광서 징수과장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시는 모범납세자께서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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