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18.11.12.∼12.21,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11/08 [16:54]

천안고용노동지청,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18.11.12.∼12.21, 제조업·농축산업어업·건설업 등 집중 감독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11/08 [16:54]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18. 11. 12.(월)∼ 12. 21.(금) 「2018년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기본적인 권익보호및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근로조건준수여부를위한사업주의 의무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두고 있으며,

 

△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철골 제작 및설치공사 건설현장△이전 지도·점검 결과법 위반 다수발생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분야에서 근로하는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점검 물량의 58%를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건설업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개선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①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②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③ 성희롱폭행 발생 여부및 숙식비 공제지침에 대한 이행 여부 ④농축산어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근로개선지도과와 집중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업종 특성을 반영한 기초 근로실태 점검 및 건설업 취업등록제 준수 여부 등 사업주의 조치의무 이행 여부 감독도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도·점검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어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우수기숙사 선정 사업장은 신규 인력 도입 시 가점(제조업 2점, 소수업종 5점) 부여

 

권호안천안지청장은“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등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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