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도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예방 홍보사업,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사업, 보건·의료 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의원(아산4)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는 내달 5일부터 열리는 제308회 정례회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조례가 심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내 한부모가족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안 의원은 “충청남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도내 어려운 위치에 있는 도민들의 생활실태를 파악, 그들의 어려운 점을 돕고, 공감 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며, “앞으로 도민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여 충남 도민이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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