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 현장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8/24 [13:38]

천안고용노동지청, 건설업 추락재해예방 기획감독 실시

안전관리 불량 현장 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8/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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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9월 한 달동안천안·아산·당진·예산지역에 있는 건설현장 중 추락재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현장 18개소에대해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감독을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최근 3년간전국 건설업 사고 사망자(1,442명)의 56.5%(814명),천안·아산·당진·예산 지역건설업 사고 사망자(51명)의 62.7%(32명)가 추락으로 사망

 

이번감독을 실시하기 전에추락재해 예방수칙,자체점검표 등기술자료를 보급하여 사업장 스스로 안전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유도할 방침이다.

 

이어서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과 건설업계 등이 참여하는추락재해 예방 캠페인 실시, 추락예방 리플릿 배포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추락재해예방 분위기를 확산시켜나가고, 추락재해의안전대책 등을담은 ‘추락재해 예방 자체점검표 및 예방수칙’을천안지청 홈페이지에게재*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천안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http://www.moel.go.kr/local/cheonan/index.do)→ 뉴스․공지 → 알림(3291번)

 

건설현장 사망사고가 안전난간·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중소규모 현장(근린생활시설, 공장 골조공사 및 철골조립, 주택 등)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위 대상 중 자체점검 결과부실하거나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추락재해 예방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불시감독하게 된다.

 

감독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등추락재해 예방을위한 안전조치 여부와 추락재해예방 보호구(안전모·안전대)의적정지급 및 착용여부등을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감독결과, 추락재해 예방 안전조치위반사항과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착용하지 않은 경우작업중지, 사법처리 등 엄중하게 행‧사법조치할방침이다.

 

권호안지청장은“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가 추락에서 기인하는만큼 추락재해 근절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재해발생 유형을 분석하여 맞춤형 감독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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