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방문한 가정들은 독거노인세대로 장애가 있거나 고령이나 교통이 불편하여 행정복지센터 내방이 어려운 가정이었다.
최성혁 복지팀장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기초연금수급자 휴대전화요금감면서비스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주거급여신청에 대해안내했다.
음봉면은 주거급여가 2018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기존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모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서 집밖을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복지팀장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해주고 신청서까지 받아가주시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연금수급자 휴대전화요금감면 금액은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합쳐 최종 청구된 금액의 최대 11,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단, 22,000원 이하의 요금이 청구된 경우 청구 금액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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