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3억7900만원 부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8/09 [09:31]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3억7900만원 부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8/09 [09:31]
▲ 아산시청사 전경 모습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만8660건, 23억7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4%인 9,000만원 증가한규모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으로는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1,000원이며,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최저 55,000원~ 550,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8월 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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