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아산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아산선관위가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할 주요 위법행위는 다음과 같다.
▲ 사전투표기간·선거일에 선거인 대상 교통편의 및 금품·음식물 등 제공행위
▲ 투표참여 권유 대가로 금품 등 제공행위
▲ 가짜뉴스 등 비방·허위사실 공표 행위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행위
▲ 사전투표소 안에서 후보자·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 복장을 착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착용하는 행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등
특히, 아산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동원하는 행위나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아산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하였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위법행위 발견시 적극 신고(041-542-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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