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원에서 공급한 정부 보급종 소독종자는 스포탁골드(성분명:프로클로라즈코퍼클로라이드)와 씨드크린(성분명: 플루디옥소닐)으로소독처리 하였으나, 침지소독을 반드시 실시해야만 방제효과가나타난다고 밝혔다.
소독방법은 온탕소독기를 이용하여 종자 20kg 기준으로 물 200L, 온도 60℃에 10분간 침지를 하고, 바로 10분간 냉수처리를 한다.
침지소독은 발아기를 이용해 종자 20kg, 물 40L에 30~32℃에서 48시간동안 실시하며, 싹의 길이가 1.5mm이하 일 때 파종직전에전용약제를 습분의 처리하면 소독효과를 높일 수 있다.
종자는 포대 째 담그지 말고, 망사포대에 옮겨 담은 후 침지소독을 실시해야 소독약이 침투되어 방제효과가 높다고밝혔다.
자가 채종한종자나 별도 구매한 종자를 정부 보급종과 같은 용기를사용하여 침지소독 할 경우2차 감염으로 병이 발생 할 수 있으니따로 침지소독 할 것을 권장한다.
아울러, 소독되지 않은 정부 보급종은 침지소독 시 살균제를 별도로 첨가하여 침지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 충남지원장은 “종자전염성병을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서는 온탕소독과 침지소독을 병행하고, 온도와 소독시간을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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