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하천 불법 점용행위 집중단속 및 계도한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4/05 [09:17]

아산시, 하천 불법 점용행위 집중단속 및 계도한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4/05 [09:17]

 

▲ 2018. 4. 3. 선장면 이장월례회의 시 주민홍보 모습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는 관내 하천 45개소(국가하천 4개소, 지방하천 41개소)를 대상으로 하천 보호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구역 내 고정구조물 설치, 가축사육 및 경작행위 등 하천 불법 점용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하천인 삽교천과 무한천의 경우 그동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삽교천문방지구, 무한천 신창지구 하천환경정비공사를 추진 완료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아산시가 관리 이관을 받아 새롭게 조성된 하천시설(제방)과 고수부지내 친수시설을 관리하게 됐다.

 

이에, 아산시는 오는 6월말까지 국가하천 4개소(34.69km), 지방하천 41개소(200.27km) 하천구역에 대해 불법점용행위를 완전히 근절시키고 하천환경 보존을위해 계도와 단속활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아산시는 최근 주민들이 반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제방훼손 후 불법경작, 하천구역 내 농작물 경작, 공사자재 적치, 토지의 굴착 및 성토의 형질변경, 쓰레기 투기, 식물채취, 취사행위 등 불법점용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과 함께 이장단회의 시 홍보, 마을방송 등 주민홍보에도 행정력을 기울이고있다.

 

한편, 단속된 위법행위에 대해 현장 계도에도 불응할 경우 하천법에 의한 고발과 함께 제방훼손과 같은 재해와 직접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즉각적인 원상복구와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하천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시는 “하천은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를위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단속과 처벌에 앞서 불법하천점용행위의 근절을 위해 아산시 시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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