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3/14 [09:21]

아산시, 2018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3/14 [09:21]

아산시는 2018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주택) 20,953호와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93,856호에 대한 의견을 3월15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검증된 열람가격으로최종 결정가액은 4월 30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이 재검증을 실시해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접속해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단독 및 공동)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와 국세(종합부동산세 등)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안)의 적정여부를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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