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출판기념회 관련 기부행위 고발

지역농협 직원 등을 2월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2/08 [14:37]

아산선관위, 출판기념회 관련 기부행위 고발

지역농협 직원 등을 2월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2/08 [14:37]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입후보예정자 A의 출판기념회에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지역농협 직원 등을 2월 7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면 소재 지역농협 직원 B는 지난 2017. 12. 16. 아산에서 개최된 입후보예정자 A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교통편의(버스 1대, 300,000원 상당)와 A의 저서(20권, 300,000원 상당)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가 있고, B와 공모한 농가모임 관계자 C는 동 행사에 참석한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아산시 소재 식당에서 음식물(352,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한편, 아산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고, 고의성이 없거나 경미한 위법행위에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재발방지 약속 등 준법선거운동을 유도할 방침이나,이번 고발건과 같은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참조>

공 직 선 거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 또는 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候補者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14조(政黨 및 候補者의 家族 등의 寄附行爲制限)제1항 또는 제115조(第三者의 寄附行爲制限)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1조(團體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6항[제82조(言論機關의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제81조제6항·제82조제4항·제113조·제114조제1항 또는 제1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創黨準備委員會를 포함한다)·정당의 대표자·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대담·토론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이나 그 임·직원과 제삼자[제116조(寄附의 勸誘·요구 등의 금지)에 규정된 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제261조제9항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17조(寄附받는 행위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도배방지 이미지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김성찬 트레이너 우승 2023 PURE ELITE ...ASIA CHAMPIONSHIP
이동
메인사진
우승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