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8/02/07 [14:19]

아산시선관위, 설 명절 위법행위 예방·단속 강화

법을 몰라 위반하지 않도록 위반사례 적극 안내,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8/02/07 [14:19]

 

아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헌행)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우려가 있어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오는 2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선거구내의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가 아닌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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