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노일석)는 지난 20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채 장기간 가출하여 소재불명 된 A군(19세)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하여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16년 9월 대전가정법원에서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수용되어 생활하던 중 2017년 2월 임시 퇴원하여 보호관찰을 받던 중2017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무단가출한 상태로 재범의 우려가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다.
이에 천안준법지원센터는 법원에서 구인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인 소재 추적 끝에 지난 2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소재 옥탑 방에서 A군의 신병을 확보, 소년원에 유치 후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임시퇴원 취소가 신청된 상태이다.
천안준법지원센터 노일석 소장은 “앞으로도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추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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