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지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5분발언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을 지진분야에 적극 도입 제안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11/30 [14:11]

여운영 의원, “지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5분발언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을 지진분야에 적극 도입 제안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11/30 [14:11]

▲  5분발언중인 여운영 의원   ©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의회 여운영 의원은 30일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포항에서 발생한 5.4 규모의 대형 지진과 이어진 70여건에 달하는 여진 발생 현상에 대해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직시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다.

여운영 의원은 이미 2013년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동일한 주제의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며 2013년 당시 아산시의 경우 3,574개의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 중 21%인 751개, 학교시설의 경우에는 16.4%만이 내진보강이 되어 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4년 반이 지난 현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여운영 의원은 지진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으나,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예방, 대비, 복구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과 더불어 지진 대응훈련을 시뮬레이션화 할 것과, 또한 지진발생시 아산시에서도 일본의 지자체와 같이 TV방송을 긴급재난방송으로 전환하여 대피요령 및 대피소를 안내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을 지진분야에 적극 도입하여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 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했다.

<5분 발언 전문>

“지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


저는 지난 2013년 5월 29일 제1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시 “지진! 우리도 예외일 수 없다”라는 제목하에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21C 들어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진의 빈도에 대하여 주시하고 지진에 대한 대비를 강조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5.7회, 1990년대 25.5회, 2000년대 43.6회 그리고 2010년부터 최근에는 지진의 발생이 연평균 50회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진발생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건축물과 공항, 병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목표달성 율이 10%내외이며,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내진보강작업이 20%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우리 아산시의 경우에도 당시 자료에 의하면 3574개의 공공건물 및 대형건물 중 21%인 751개 만이,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16.4%만 내진보강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4년 반이 지난 현재는 어떻게 바꿨을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으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으리라는 기대를 가지며 아산시의 공공건물과 대형건물 및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 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와중에 지난 15일 포항에서 5,4 규모의 대형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91명의 인명피해와 1285명의 이재민 및 3만500여건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70여건에 가까운 여진이 발생하여 포항시민을 지진의 공포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15일 당시 우리 아산시민 대다수도 지진으로 인해 건물이 흔들림을 감지하였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 언제든지 규모 7.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하여야 합니다. 지진을 우리 손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진피해예방, 대비, 복구 시스템을 재정비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내진보강과 더불어 시민에 대한 지진시 대응방법과 대피 훈련을 시물레이션화 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진 발생시 지자체에서도 일본과 같이 TV 방송을 긴급재난방송으로 전환하여 대피요령 및 대피소를 안내하는 방안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풍수해보험과 같은 정책보험을 지진분야에서도 적극 도입하여 지진에 의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정책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운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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