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 규제지역 도입, 적극 나서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6/15 [16:36]

대기환경 규제지역 도입, 적극 나서야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6/15 [16:36]

▲     © 아산시사신문
석탄화력발전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배출 염려가 많은 충남지역에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12일 제296회 정례회 1차 상임위회의에서 ‘충청남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석탄화력발전소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을 전국 최고 수준으로 강화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안이 오는 16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된 보령3~6호기, 당진 1·3·4기, 태안 1~4호기는 황산화물을 2021년부터 60ppm 이하로 낮춰야 한다. 또 질소산화물은 84ppm 이하, 먼지의 경우 15mg/S㎥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이 시설들은 모두 2026년까지 배출 허용 기준을 황산화물 25ppm, 질소산화물 15ppm, 먼지 5mg/S㎥ 이내로 추가 강화하도록 했다.

설치시기가 다른 보령 7~8호기, 신보령 1~2호기 등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처럼 충남도와 도의회가 앞장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는 충남이 수도권 지역에 비해 허용기준이 약하게 설정돼 있는 탓이다.

실제 충남지역에는 전국 57기 중 29기(57%)가 밀집해 있는 데다, 연간 발전량 역시 11만 85GWh로 전국의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충남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통해 도민이 미세먼지로부터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생활하길 기대된다.

그러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대규모 공단에 대한 방안은 나오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특히 석유화학단지가 입주한 대산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80년대 말부터 조성된 대산 석유화학단지는 당초 3개사에서 현재 59개사로 증가했다. 이곳에서는 매년 약 6500톤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 환경 문제를 둘러싼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대도 현재의 환경규제는 농도규제로 되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다. 단위 굴뚝에서 배출하는 오염원은 기준치를 만족하고 있지만 대규모 공장의 증설 등으로 오염원의 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총량규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순천시, 여수시 등 7개 광역시도 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환경부에서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했지만 화력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충남도내에는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대산지역에서는 미세먼지와 악취 등으로 주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당국에서는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대산지역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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