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시장 복기왕)는 오는 3월 8일부터 29일까지 낡고 불량한 농촌지역 주택의 개량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17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개량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의 경우 최대 2억 원 이내, 증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 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건축할 시에는 취득세가 면제되며,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옥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허용하며, 타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귀농․귀촌자는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허용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지난 2월 2주간 최초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농촌지역 거주자 및 귀농․귀촌인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간을 확대해 추가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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