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복기왕 아산시장과 건설도시국장 및 건축직 공무원과 관내 건축사가 참석한 가운데 아산시와 충청남도건축사회 아산지역회 간의 반부패 청렴의식 결의 및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청렴실천 협약을 체결하고 업무연찬을 진행했다. 청렴실천 협약체결은 공무원과 건축사가 청렴의지를 대외적으로 밝히고 건축행정과 관련된 부조리 및 부패를 완전히 근절,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건축행정을 만들기 위한 다짐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의 강한 의지를 담은 4개의 항목의 협약서를 2부를 작성해 각각 서명하고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후 진행된 업무연찬 주요내용으로는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분석 ▲법령 제·개정사항 ▲인·허가 시 협조사항 등을 전달하고 건축사의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산시는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민·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건축사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한 시민들의 올바른 건축행정 인식 정립을 위해 앞장설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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