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17/02/01 [14:15]

참깨, 참다래 등 농약사용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17/02/01 [14:1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도 2016.12.31.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함에 따라

* 잠정기준: 당해품목 기준 → Codex → 소분류 최저 → 해당 성분의 최저

* PLS(Positive List System,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당해품목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은 일류기준(0.01ppm) 적용(식약처)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농관원의 참깨 안전성조사 결과 농약은 22종이 검출(총 57회)되었고, 이 중 15종*은 참깨에 미등록된 농약으로서 이것을 일률기준에 적용하면 부적합률이 0.5%에서 4.8%로 증가하게 되며,

* Boscalid, Butachlor, Dinotefuran, Endosulfan, Ethion, Fenoxanil, Flubendiamide, Fluquinconazole, Kresoxim-methyl, Metolachlor, Phenothrin, Picoxystrobin, Tebuconazole, Terbufos, Tiadinil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 (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서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 Chlorpyrifos, Tebuconazole, Fenitrothion: MEP, Iprobenfos, Pyraclostrobin, Tricyclazole 등

반면, 농약관리법에는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가에서는 타 작물 사용농약을 관행적으로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당 작물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농관원 남태헌 원장은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므로,

농가에서 병충해방제를 위해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하여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하며,

아울러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개요
PLS 정의



<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이란? >





◎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0.01mg/kg)으로 관리하는 제도


기준 설정여부

PLS 시행 전(현재)

PLS 시행 후

설정

기준에 따라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

(시행 전과 동일)

미설정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일률기준(0.01mg/kg, ppm) 적용


* 일본(2006.5.), EU(2008.11.), 대만(2008.10.), 미국(zero tolerance 1960년대) 도입

◎ PLS 적용 예시 :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Buprofezin) 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현행) ‘해당 농약 성분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검출되어 ‘적합’

- (시행 후) 일률기준(0.01ppm) 적용, ‘부적합’으로 판정(폐기 또는 출하연기)

도입배경 및 시기

❍ (목적) 국내 식품의 농약 오남용 방지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식품의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 강화

❍ (관리대상)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사용되는 농약 성분 약 600종

❍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 (시행시기) 1차·2차에 나누어 도입
- 1차 :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 대상 우선 적용(‘14.7 행정예고, ’16.12.31 시행)
* 호두, 땅콩, 아몬드, 참깨, 커피원두, 피스타치오 등
- 2차 : 나머지 농산물(‘17.6 행정예고, ’18.12. 전면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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