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13종도 무료로 발급가능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11/28 [09:26]

아산시 무인민원발급기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

무인민원발급기 국세증명 13종도 무료로 발급가능

아산시사 | 입력 : 2016/11/28 [09:26]
아산시는 관내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한다고 밝혔다.

대형 아파트 준공 등으로 최근 인구가 늘고 있는 배방읍사무소에 있는 무인발급기 1대를 11월 25일을 기해 신형으로 교체하고 내년 상반기에도 아산시 관내 인구 급증하는 지역에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무민원발급기 2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현재 각 읍․면․동 주민센터뿐만 아니라 온양온천역, 시외버스터미널, 아산경찰서 및 아산세무서 등에 설치한 것을 포함해 아산시 관내 총 39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용되고 있어, 민원인들이 휴일에도 민원인들이 관련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 민원실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는 것보다도 더욱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민원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국세증명 13종의 발급서비스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가 있어 민원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되었으며 국세증명 서류발급 방법은 근로소득자․개인소득자․법인사업자(법인대표자만 이용가능)가 무인민원발급기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지문을 인식하면 된다.

발급가능한 증명은 ▲사업자등록증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근로(자녀)장려금수급사실증명 ▲소득확인증명서 등 13종이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및 운영시간 등 상세현황은 아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 및 재배치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로 아산시민이 감동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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