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6/11/02 [16:48]

[충남협회논단] 서영태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충남회장

아산시사 | 입력 : 2016/11/02 [16:48]

▲    서영태회장 ©아산시사
세계적인 철새도래지가 자리하고 있는 서산 천수만은 아름다운 풍광과는 달리 농민들에게는 치열한 생존터전이다.


1984년 간척사업으로 천수만 일대에 방조제가 만들어지면서 두개의 인공 담수호인 간월호와 부남호가 생겨났다. 간월호(A지구)는 서산시와 홍성군(내륙방면) 사이, 부남호(B지구)는 서산시와 태안군(안면도 방면) 사이에 위치한 인공 담수호로 이 호수가 생겨나면서 과거에 갯벌이던 곳에 대단위 농경지 6,400ha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올해 천수만 AB지구에서 벼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벼 잎마름 증상이 나타나 수확량이 큰 폭으로 감소해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이곳에서는 증상이 악화되면서 벼 전체가 말라죽는 논이 속출하고 있다. 또 생산되는 벼도 생육불량으로 인해 밥쌀로 판매하기에 부적합한 쌀이 대부분이다.


이는 가뭄으로 인한 강수량 부족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B지구 부남호의 염도상승에 따른 것으로, 간척지의 토질이 염해에 취약한 사질토(모래층)인 점도 피해를 가중시켰다. 농민들에 의하면 총 피해면적은 3,426ha(서산시 1,000ha, 태안군 2,426ha)에 달한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산지 쌀값이 13만3000원대(80㎏ 정곡 기준)로 20년 전보다 더 떨어졌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전체 농가의 42%를 점유하는 벼 재배농가의 올해 소득은 급락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는 농촌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상황이 어려운 판에 천수만 AB지구에서 영농조합을 운영하며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 등 15명이 무더기로 기소되어서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31일 AB지구 모 영농조합장 A(55)씨 등 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다른 영농조합 대표이사 B(49)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4년 3월부터 AB지구 내 다른 영농조합과 분쟁으로 권한이 없는 데도 농지를 임대하겠다고 속여 임대자들로부터 1억 5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12월부터 1년간 정미소 운영업자에게 ‘쌀을 제공하면 농지를 임대하겠다’며 3억 5400만원 상당의 쌀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한편, B씨 등 4명은 2011년 11월부터 4년여 간 서울에 사무실을 두고도 농업경영계획서 등 허위 서류를 만들어 농지취득자격을 얻어낸 뒤 51만 2220㎡(90필지)의 농지를 사들여 곧바로 전매하는 수법으로 88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농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모 영농조합 대표이사 C(60)씨는 2011년 7월부터 11월까지 농민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임대료 5억 8900만원을 경마대금 등 사적으로 빼돌려 쓰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왜 어려운 농민들을 대상으로 일부 영농조합들이 이토록 범죄를 저지르는지 한심하다. 이는 영농조합을 관리하는 당국의 감독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 시스템을 개혁해서 원칙적으로 건강한 영농조합을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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