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곡(벼, 현미, 쌀 등) 혼합 유통·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8월 28일까지 특별단속 추진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5/07/08 [09:39]

미곡(벼, 현미, 쌀 등) 혼합 유통·판매, 7월 7일부터 금지

8월 28일까지 특별단속 추진 등 부정유통 단속 강화

아산시사 | 입력 : 2015/07/08 [09:3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사무소(소장 안방용, 이하 아산농관원)는 양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7월 7일부터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혼합하여 유통․판매하거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 유통․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미곡 : 벼, 현미, 쌀로서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는 수입쌀이 국산 쌀과 혼합 유통되어 양곡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다는 농업인과 소비자의 우려에 따라 법 개정안이 마련된 것으로, 이를 통해 국산 쌀과 수입쌀이 구분되어 유통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과 수입 양곡을 혼합 또는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을 혼합하여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의 시가 환산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아산농관원 관계자는 7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여 양곡 판매업체 및 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양곡 가공․유통․판매업체는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미곡 혼합 유통․판매 금지 제도를 충분히 숙지하여 조기에 양곡 유통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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