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산물”구분생산·유통관리 증명서 비치해야한다.
“GMO,품목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이다.
아산시사 | 입력 : 2007/06/28 [20:5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아산출장소는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취급하는 업소(사람)는 반드시 GMO 구분생산,유통관리 증명서를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생산,수입,유통,수출하는 사람(업소) 등은 생산, 수입, 유통, 저장, 수송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유전자변형농산물(GMO) 구분생산․유통관리 증명서는 관리주체가 생산 또는 유통관리한 과정에서 GMO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을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GMO를 표시하지 않고, 검정결과 GMO가 비의도적 혼입허용치인 3%이하로 혼입되었을 때 증명서를 구비한 경우 에는 표시면제 대상이 되어 미표시로 처벌받지 않으나, 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표시로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며, GMO를 표시하지 않고, 검정결과 GMO가 3%이상 혼입되었을 때에는 증명서 구비와 상관없이 미표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제작하여 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현재 유전자변형농산물(GMO)로 관리하고 있는 품목은 콩, 콩나물, 옥수수, 감자 등 4개 품목이다. 아울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업인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쌀 생산량조사 등 농업정보통계조사, 원산지 조사, 양곡표시제, 공공비축미곡검사, 종자검사, 친환경인증, 표준규격화사업,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안전성조사 및 SafeQ, 우수농산물관리(GAP)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증명서 예시
생산자가 제공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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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유채 ◦수량 : ㎏(톤) ◦작성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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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품목의 수량은 본인이 생산 후 판매시까지 유전자변형 유채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관리하였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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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구매자(판매처) 성명(상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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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수입업자가 제공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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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콩 ◦수량 : ㎏(톤) ◦작성시기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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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수출업자로부터 상기 품목 및 수량을 구입한 후 판매시까지 보관‧선별‧유통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콩이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관리하였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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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주소 및 전화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판매처 성명(상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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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상 등(생산업체)이 제공하는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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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유채(새싹채소) ◦수량 : ㎏(톤) ◦작성일시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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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생산자로부터 상기 품목(유전자변형유채가 포함되지 않은 유채) 및 수량을 구입한후 판매시까지 수집‧보관‧유통(유채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유채가 혼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구분관리(유전자변형유채가 혼입되지 않은 유채로 생산) 하였음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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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상(생산업체) 주소 및 전화번호 : 서명 : (인 또는 서명) 구매자(판매처) 성명(상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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