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명예감시원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신고 활발

상반기 명예감시원 원산지 정기교육 실시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3/04/29 [10:52]

아산 명예감시원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신고 활발

상반기 명예감시원 원산지 정기교육 실시

아산시사 | 입력 : 2013/04/29 [10:5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아산사무소(사무소장 임덕순, 이하 ‘아산 농관원’)는 4월 25일 주부교실, 주부클럽, 한농연, 학교급식 영양사 등 소속단체 명예감시원을 대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감시•신고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명예감시원 기본 소양 함양과 농•축산물의 원산지 비교식별 능력 배양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원산지 알아맞히기 행사도 실시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주부교실 소속 박광자 명예감시원 외 5명에게 상품을 수여하였다.

그동안 아산 지역 명예감시원은 매년마다 원산지 전문가 교육 과정을 수료하여 아산 농관원과 합동단속을 펼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보여 왔다.

특히, 금년 들어서는 온양온천 전통시장에서 매월 2회씩 원산지 표시 지도와 홍보로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에 발 벗고 나섰으며, 3월과 4월에는 명예감시원 100여명이 음식점 약 1,200개소를 방문하여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개정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3. 6. 28.부터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염소 등 포함)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가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대상에 포함되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글씨가 작아서 소비자들이 불편 사항을 겪었던 글자 크기를 음식명 글씨와 동일한 크기로 음식명 바로 옆 또는 하단에 표시토록 하였으며,

음식명과 별도로 원산지 표시판을 사용할 경우에는 가로×세로(21cm×29cm 또는 29cm×21cm) 크기에 30포인트 이상으로 표시한다.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별도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특정 음식을 조리할 때 동일 식재료가 여러 나라인 경우에는 섞음 비율이 높은 순으로 표시한다.

아산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명예감시원의 원산지 식별능력이 더욱 더 향상되었기에 생활 주변의 부정유통 감시와 취약지인 온양온천 전통시장의 원산지 표시 정착에도 명예감시원의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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