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내년도 5,161억원 예산안 심사”

예산의 과다확보로 인한 감액에 대한 사업계획 질타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2/11/29 [15:49]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내년도 5,161억원 예산안 심사”

예산의 과다확보로 인한 감액에 대한 사업계획 질타

아산시사 | 입력 : 2012/11/29 [15:49]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문화)는 28일 건설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4,971억원과 2013년도 5,161억원에 대한 심사를 펼쳤다.

권처원 위원(천안)은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배경과 해양오염방재약제구입 예산 5천7백만원 중 2천 43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35.84%를 감액한 것으로 처음부터 사업계획 예산을 과다하게 수립하여 감액사유가 발생한 것 아니냐”면서 사업계획 수립시 예산의 소요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유병기 위원(부여)은 “시외버스 재정지원을 위한 사업비 기정액 83억 4,200만원 중 3억 8,848만원을 삭감했는데, 시외버스는 버스 사용 유가급등에 따라 경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 버스업체 임원과의 간담회에서도 추가지원 등에 대하여 건의 된 바 있는데 편성된 예산을 추가지원 하지 않고 삭감하게 되는 사유가 무엇이냐”를 따져 묻고 적정한 예산집행을 주문했다.

이광열 위원(아산)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걷고 싶은 거리 조성 등 4건은 기정액 140억 260만원 대비 64.8%가 감액된 49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비가 대폭 감소된 사유가 무엇인지” 따져 묻고 감소에 따른 미진한 사업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병국 위원(천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편성하여야 하는데 내포신도시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5억원과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 5억원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목적인 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김문권 위원(천안)은 “지방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정액 34억 4,482만원 대비 4.8%가 감소되었고 시설비는 기정액 32억 3,500만원 대비 22.3%이 감액되 하였는데 현재 도내 지방도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을 필요한 곳이 많은데도 삭감한 사유가 무엇이냐”면서 질타하고, 종점과 기점위주의 교통량 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급속히 교통량이 증가는 구간노선에 대해서는 구간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 사업지역을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영 위원(예산)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기정액 478억 2,100만원 대비 23.53%가 감액된 365억 6,400만원을 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노후제방에 대한 수해상습지의 관리와 개선을 통하여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임으로 예산액 감소는 재해 사전예방에 대한 대비가 늦어져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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