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제란 토지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재배하고 있는 품목을 등록하는 제도로, 등록된 정보와 실제 경영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각종 농림정책사업(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비료 등 농자재 구입시 각종 세제혜택 등) 지원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희망하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돕고있는 아산사무소는 올해 2월말까지 10개마을 300여 농업경영체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을 마쳤다. 주요 변경등록 내용은 경영주의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과 경경작하는 농지의 지번, 지목, 면적, 자경지 및 임차농지의 변동사항 등이다. 변경등록을 통해 농가는 농기계, 비료, 농약, 가축사료, 친환경 농업자재, 축산임업용 기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환급 농지매매사업, 친환경비료지원사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등 28개의 농림정책사업의 지원을 받게 된다. 임덕순 소장은 “변경등록 신청은 콜센터(1644-8778)에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도 잘 이행되지 않아 직원들이 마을회관까지 가서 변경등록을 해주는 ‘변경등록서비스 행정’을 시작하게 됐다”며 “농가들이 시간과 경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반응이 좋아서 이 행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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