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경관조례개정 추진

경관심의 대상·기준 완화... 관련법령 28일까지 입법예고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1/02/10 [10:06]

아산시 경관조례개정 추진

경관심의 대상·기준 완화... 관련법령 28일까지 입법예고

아산시사 | 입력 : 2011/02/10 [10:06]
 
아산시는 지난 9일 건축물의 미관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2004년부터 충남 최초로 경관심의를 실시해 공공성이 부각된 건축물 건립에 힘써왔으나 민간건축물에 대한 경관적 요소를 표현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상과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극적 의견수렴을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소규모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기존 3층 이상 또는 2,000㎡이상 건축물에서 5층 이상 또는 3,000㎡이상 건축물로 심의 대상을 완화하고 가이드라인을 강제사항에서 권장사항으로 완화하는 등 시민욕구 충족을 위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경관심의 관련법령은 28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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