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2월 아산신도시 2단계 예정지구가 지정되어 행위제한을 전면 실시하여 왔으나, 택지개발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정악화로 2차지구의 축소검토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 동안 주민들이 보상을 요구하여 2009년 9월 LH공사에서 물건조사 통지한 탕정면 매곡리,갈산리 일원 1,646천㎡는 유보지역으로 주민과의 약속과 기본적인 신도시 정형화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일부 건축물 대수선, 재해복구 및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 행위를 제외한 모든 행위제한은 종전과 같이 유지 된다. 그러나, 이를 제외한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 축소 예정지역 10,826천㎡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아산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즉, 도시지역에서 보존녹지수준의 행위로 건폐율 20%, 용적율 80%, 4층이하로 단독주택, 제1종근생(500㎡미만), 창고(농업용),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시는 관계자는 “이번 행위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탕정면 호산리, 동산리 일원에 대하여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 해져 장기간 개발행위 제한에 따른 주거환경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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