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육 미 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0/12/17 [09:48]

소방안전교육 미 이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1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아산시사 | 입력 : 2010/12/17 [09:48]

 아산소방서(서장 김득곤)는 오는 21일(화) 14:00부터 아산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업소 관계자의 소방안전교육은 ▲소방․방화시설의 유지관리 ▲화재 발생시 대응요령 ▲피난안내도 및 피난영상물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과 실제 화재발생 사례를 중심으로 사실적인 소방안전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이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박찬형 방호예방과장은“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 및 종업원의 화재예방과 대처능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특히 신규로 다중이용업을 영위하려는 관계자는 반드시 소방안전교육을 이수하여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 및 관련 법령 등 궁금한 사항은 아산소방서방호예방과(041-538-0324)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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