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촉진지구해제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통과

아산시사 | 기사입력 2010/11/22 [18:15]

아산만권배후신시가지,개발촉진지구해제

지난 18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통과

아산시사 | 입력 : 2010/11/22 [18:15]
▲    현황도 © 아산시사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해제를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원안가결 됐다.

1998년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 지정 이후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성 개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을 고시를 통해 각종 개발행위를 전면 제한하여 왔으나,

금년 지난 8월 27일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 해제고시를 하여 개발행위를 해당부서의 협의를 통하여 허용해 왔으며, 금번 심의를 통하여 완전히 개발촉진지구가 해제될 예정이다.

아산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 상정, 아산시의 제안 설명 후 원안 가결되어 1998부터 묶여있던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는 사실상 해제 고시만 남게 되었다.

개발촉진지구 해제에 따라 아산신도시 1, 2단계와 탕정지구 산업단지를 제외한 배방읍 세교리, 휴대리일원, 탕정면 용두리일원, 음봉면 덕지리일원 3.4㎢(102만평/3.3㎡)은 각종 개발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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