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철호 의원,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관급공사 체불 예방 위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관급공사 중 일정금액 이상인 고액 종합공사의 원·하도급자간에 계약 체결한 건설기계대여금 및 노무, 자재, 기타 지불금의 상습적인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을 신설하여체불임금을 예방하고 원활한 공사진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관급공사 중 추정가격 50억 이상 종합공사에 대한 대금지급계획서 제출규정 신설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천철호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관급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문제를 예방하고, 공사 관계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원활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특히 고액 종합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체불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건설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공사의 질과 안전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3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개정 조례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아산시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다자녀가정 감면을 확대하는 취지로 발의되었다. 특히 천철호 의원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관람료 또는 사용료의 다자녀가정 감면 조항이 신설되는 3개 조례로는 ▲「아산시 도고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도고아트홀)▲「아산시 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 설치·운영 조례」(옹기발효음식 전시체험관)▲「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주민편익시설)이며, 주소에 상관없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이 감면 대상이다.
천철호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251회 임시회에서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하는 개정안”이라며, “이처럼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감면 혜택이 더욱 폭넓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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