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을 발의하는 김은아 의원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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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의회 김은아 의원이 제252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0월 8일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사업추진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소년의 권익을 증진시킬수 있도록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김은아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기존의 아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더욱 효과적으로 반영되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청소년의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18일 열리는 제6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