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관로막힘과 악취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해야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4/06/24 [06:21]

아산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 지도·점검

관로막힘과 악취 주원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해야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6/24 [06:21]

  주방용 오물분쇄기 불법 사용 근절 홍보 리플릿© 아산시사신문

 아산시(시장 박경귀)가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음식물 찌꺼기 배출이 많은 기업 식당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에 대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인증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 공산품으로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www.gd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바른 사용법은 음식물찌꺼기의 20% 미만만 하수도로 배출하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80% 이상은 회수통으로 회수해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해야 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할 시 하수관에 음식물 찌꺼기와 기름때가 혼합돼 하수관이 막히고, 아파트 단지 내 악취 및 오수의 역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장 운영에 문제가 생겨 하천의 수질오염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

 

한편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불법으로 사용하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고, 「하수도법」 제76조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응식 하수도과장은 “개인의 이기심이 지역 사회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시민 여러분의 작은 실천을 통해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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