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가 당분간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30일 충남도교육청이 제기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재의결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중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충남도의회에서 가결된 충남 학생인권조레 폐지조례안의 효력은 중지된다.
도교육청은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학생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인권정책을 계획대로 진행해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도의회에서 4차례 표결을 거치며 존치와 폐지 사이를 오가고 있다.
조례 제정된 지 3년 5개월만인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가결됐다가 지난 2월 재투표에서 찬성 인원이 기준보다 2명 부족해 존치 결정됐다.
그러나 도의회는 폐지조례안을 다시 발의해 지난 3월 통과시켰고, 지난달 진행된 재투표에서도 찬성 기준을 충족하면서 폐지 쪽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도교육청은 폐지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아산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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