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역량 강화
조례안 입안 및 지방자치법 관련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개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4/04/05 [10:36]
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참석자 단체사진)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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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 (이정구 사무처장 인사말씀)©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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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5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도의회 및 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약 8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충남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이 ‘착한 조례 만들기’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또한 법제처 조정필 법제교육과장이 ‘의회 공무원이 알아야 할 지방자치법’을 강의했다.
도의회 이정구 사무처장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의 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은 의회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를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도의회 및시군의회 입법담당공무원 연찬회(유상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강의) © 아산시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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