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와 지속적 관리를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부서의 장 등으로 명확히 지정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 구성 조항도 담았다.
방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만큼 도민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발의했다”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민의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더 강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제330회 임시회 기간 심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