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앱(App) 등 공공플랫폼 개발 명시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17 [14:08]

충남도의회, 대리운전노동자 권익보호 조례 제정 추진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앱(App) 등 공공플랫폼 개발 명시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6/17 [14:08]

  방한일 의원© 아산시사신문

 충남지역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만들어진다.

충남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대리운전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1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해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을 육성함으로써 도민 안전 보호에 기어코자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운송질서 교란 행위를 막고 수익 부당 편취 방지, 효율적 업무 수행을 돕기 위해 휴대전화 앱(App) 대리 호출 공공플랫폼을 자체 개발·운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권익 관련 보호·상담, 복지 증진 사업, 쉼터 조성 등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방 의원은 대리운전 노동자는 특수고용직이지만 월급 대신 건당 수수료를 받고 노무를 제공하기에 개인 사업주로 분류되어 그동안 노동자로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7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설립돼 당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리운전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나아가 건전한 대리운전 시장이 육성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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