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충남도의원 “해썹 사업자 선정 위법”…특정감사 촉구

32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서 사업자 선정 위반 소지 정황 주장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6/15 [15:06]

오인철 충남도의원 “해썹 사업자 선정 위법”…특정감사 촉구

329회 정례회 교육행정질문서 사업자 선정 위반 소지 정황 주장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6/15 [15:06]

 

 오인철 의원 © 아산시사신문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더불어민주당)15일 제3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학교급식 위생관리(해썹·HACCP) 자동화 시스템 입찰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223개 학교에 10만 원 상당의 별도 물품을 제공했다공무원은 청탁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 반송뿐만 아니라 지체없이 서면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223개 학교중에 단 한 곳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또 각 학교에서 택배를 반송했다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물품이라는 인식이 있었다는 반증이라며 “23억 원 규모의 예산 집행 직전에 223개나 되는 학교에 2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무단 발송한 행위는 계약 이행시 부정한 행위를 한 자, 계약이행과 관련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자에 해당된다.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제공 물품에 대해서도 각 학교별로 종류가 다른 것으로 보아 사전에 학교와 미리 협상해 요구한 물품이 아닌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상수령물품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더니 갑자기 136개 학교가 K-에듀파인에 전산등록을 했다. 하지만 그중에 70여 개 학교의 전산등록일이 의심된다입찰공고의 부적정 사례, 입찰 공고기간의 미준수, 조달청 2단계 경쟁 등의 총액 입찰 구매업무 처리지침 위반, 제안서 정성적 평가의 불공정성 등 입찰 과정에서 특혜를 부여한 부분이 많이 보인다. 교육청이 당장 특정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은 지난 5월 보도자료를 통해 해썹 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을 각 학교에 무단으로 발송했다지방계약법청탁금지법위반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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