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충남도지사 경선 후보로 출마했던 박태권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7일 기소했다고 31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은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4월께 자신의 비서 역할을 해 온 선거운동원 A씨에게 경선을 위해 써달라며 600만원을 건넸고, A씨는 이 중 200만원을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입원비로 지불한 혐의다.
홍기채 담당검사는 “금품살포 등은 중대한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박 전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와 고발이 한두 건 더 있지만 증인의 진술 번복과 자료 불충분 등으로 더 이상의 수사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의원은 “전혀 사실 무근이다”라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