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10일 피켓 시위 및 성명 발표…방류 결정 철회, 국제사회의 동의절차 선행 요구

아산시사신문 | 기사입력 2021/05/11 [11:03]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 일본 방사능오염수 방류 결정 강력 규탄

10일 피켓 시위 및 성명 발표…방류 결정 철회, 국제사회의 동의절차 선행 요구

아산시사신문 | 입력 : 2021/05/11 [11:03]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  피켓시위모습© 아산시사신문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  피켓시위모습© 아산시사신문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  피켓시위모습  © 아산시사신문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영권)는 10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해양 방류 결정을 규탄하는 피켓시위와 성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성명서를 통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방사능 오염 수 처리 방안으로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한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유전자 변형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오염 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며, 일본조차도 1993년 러시아 핵폐기물 해양폐기처분에 대해 양자회담을 열고 폐기 중단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다”면서, “오염 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오염 수 처리 문제에 대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 절차를 선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성명서 발표와 피켓 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 시·도의원과 핵심당직자가 참석하였다.

김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달 31일까지 규탄 시위는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 규탄 성명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 수 처리방안을 해양방류로 최종결정했다. 이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를 무시하고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이다.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수소폭발로 방사능 유출 사고가 일어났다. 이때부터 발생한 방사능 오염 수는 현재 125만 844톤이며, 매일 160톤의 새로운 오염 수가 생겨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알프스)를 통해 기준치 이내로 낮춰 방류하겠다고 했지만, 도쿄전력이 처리 했다고 주장하는 오염 수 70%이상은 기준치를 초과했고, 최대 기준치 2만 배의 방사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또한, 일본정부는 유전자 변형 세포가 사멸할 수 있고 다핵종제거설비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기준치 이하로 희석하여 방류하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 수를 희석하면 오염의 농도는 옅어질지 모르나 오염물질의 총량은 동일하므로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일본정부가 방사능 오염 수 해양방류를 강행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해양오염으로 생태계 파괴와 먹이사슬을 따라 사람에게까지 방사능 건강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일본과 가장 인접해 있는 우리나라는 방사능 오염 수 해양 방류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대학은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안에 제주도,400일 안에 동해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일본 자국의 어민들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방류 계획에 강력히 반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 방류는 유엔해양법협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이다.

유엔해양법협약 제192조는 “모든 국가는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어떤 나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경을 넘어 환경을 파괴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수많은 판례는 물론 다수의 국제환경 협약도 이를 재확인하고 있다. 일본조차도 1993년 러시아가 핵폐기물을 해양폐기처분을 계회할 때 당시 호소카와 총리가 러시아 보리스 옐친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열고 더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을 바다에 버리지 않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하게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원회는 후쿠시마 오염 수 해양방출을 강력히 규탄하며,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를 담아 일본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전 인류의 재앙을 초래하는 방사능 오염 수 해양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 에 관한 모든 정보를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오염 수 처리 문제에 대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절차를 선행하라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아산갑지역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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